헬스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원권거래소에 상담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회원권 구입을 결정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다.
명의개서료(양도비)는 양수자가 부담하며 기존회원이 연회비를 선납하였을 때 남은 기간의 연회비는 양수자가 정산하여 준다.
개서 절차는 양도인 확인(서류), 양수인 확인(서류)과 명의 개서료 납부로 끝나게 되며, 개서 후 회원권 대금은 양도, 양수자가 직접전달하고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다. 회원권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는 편이나, 회원수가 많은 경우(가입, 탈퇴가 빈번한 경우)또는 희귀 회원권의 경우 시세변동이 있는 편이다.
양도자
1) 본인이 직접 방문, 호텔에서 제시하는 양도신천서를 작성
2) 인감증명서 1부 제출
* 용도:회원권 양도용으로 기재
* 법인회원: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1부
3) 카드, 계약서 및 락카키 반납
4) 미지불된 연회비가 있을 경우 모두 지불해야 한다.
5) 지불된 연회비중 잔여분은 호텔의 확인 후에 양수자와 정산한다.
콘도회원권은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 오너쉽(Ownership)의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종료한 후 명의이전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약 1~2주일의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맴버쉽회원권은 양도, 양수서류만 완벽하면 바로 명의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오너쉽 회원과 다른 사항이다.
양수자
1)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호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2매, 명함 제출 요망
* 법인회원: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명회원(재직증명서 각1부, 사진 각2매, 명함)
2) 헬스클럽 매니저의 심의 후 회원 가입 가능 여부를 호텔에서 양수자 본인 본인 또는 거래 주선 업체로 통보한다.
3)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보증금은 양도자의 계약금액과 동일하다.
4) 양도자의 잔여분 연회비가 있으면 호텔의 확인 후에 양도자에게 정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 다시 연회비를 호텔에 지불한다.
명의개서 수수료
회원약관을 근거로 하여 가입당시 보증금의 20%를 입회비로 하고, 입회비의 10%를 명의개서 수수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