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의 정의

회원권의 정식 명칭은 "특정 시설 이용권"이다.

엄밀히 정의해서 골프장의 소유 개념이 아닌 단지 골프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는 경우 골프장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회원권을 분양받는다는 의미는 일정 기간 일정액의 금액을 예치한 후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면 예치금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특정 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예치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회원권의 법적지위

회원권의 지위는 골프시설의 배타적 이용 권리와 계약기간 후 예탁금을 환불할 권리를 포함한 유동성 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회원권은 소유권의 개념보다는 채권의 개념으로 분리되고 다른 일반적인 채권채무에 비하여 권리가 축소되는 제3채권으로 분리된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부도가 날 경우의 소유권 분쟁에 따른 회원권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회원권이 소유권이 아닌 경영주에게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채권의 경우 대부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나 질권설정을 하고 채권과 채무가 형성이 되는데 반하여 회원권 소지자들은 문서상의 채권과 채무가 형성되어 차후 채권과 채무에 따른 강제처분 시 일반채권과 채무에 비하여 회원권에 대한 채권 채무가 후순위로 밀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회원권의 종료

회원권의 종료는 크게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제, 연회원제로 분류할 수 있다.

회원권의 종료

1. 예탁금회원제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의 95% 이상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예치한 금액을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골프장과 회원 간의 약정한 기간으로 회원권 가입 시 골프장과 회원 간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약관에 명시하게 되어있다.

2. 주주회원제

회원들이 골프장이 소유권과 이용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중에서 신원, 블루버드, 파미힐스, 경주 신라 등이 주주회원제를 택하고 있다. 이들 외에 현재 주주회원제도라 명명되어 있는 몇몇 골프장들은 진정한 의미의 주주제가 아닌 단지 주주의 개념이 일부나마 도입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주주제가 발생한 것의 시초로 신원 CC로 본다. 이는 아이엠에프(I.M.F) 때 신원 CC가 부도나자 이 골프장을 회원들이 일관 인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주주회원제는 신원 CC라 할 수 있다.

3.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와 유사한 제도로 골프장의 주인이 없도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서울, 울산, 부산,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운영주체가 회원들이고 소유주가 없다는 점에서 주주제와 동일시해도 무방하다.

4. 연회원제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하는 제도로 안양, 남부 등이 이 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회비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 등의 재산권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 그러나 연회원 재라 하더라도 누구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회원이 결원이 생겨야만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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